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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포괄 임금제

by 현돌스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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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때 마주하게 되는 용어 중 하나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실무용어이며, 현재로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포괄임금제의 장점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급여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감시단속적 근로나 외근이 잦은 영업직 등은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통해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들도 포괄임금제를 선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칼럼작가나 디자인작가 등은 오래일한다고 해서 노동효용성이 좋아지는 직업이 아니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시급제를 기피하고 포괄임금제를 선호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의 단점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과 임금의 관계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근로자가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을 별도로 요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사측은 포괄임금제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공짜 야근이나 공짜 주말근무를 강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이나 생산직에서는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임금이 적게 지급되고,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

1)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직종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시단속적 근로나 외부근무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하다.
2)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과 제법정수당을 구분하여 산정하였을 때보다 높거나 같아야 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4)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한 동의가 성실하고 자발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포괄임금제의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으며, 사용자가 강요하거나 속이지 않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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