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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 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1개 금융기관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즉, 같은 금융기관에서 여러 개의 예금상품을 가입해도 총합이 5,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정기예금 3,000만원과 적립식예금 2,500만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A은행이 도산하게 되면 원래 받아야 할 돌려받아야 할 동은 5,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000만원만 보호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잃게 됩니다. 하지만 B은행에서도 정기예금 3,000만원과 적립식예금 2,500만원을 가입했다면 B은행이 도산하더라도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호한도 필요성
- 첫째,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금자들이 자신의 동에 대해 안심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긍정적인 저축문화를 조성하고 긍정적인 경제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 둘째, 긍정적인 경제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 등 긍정적인 기관들이 안전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 셋째, 긍정적인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금자보호한도가 없다면 한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다른 은행들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어 뱅크런 (은행으로부터 대량으로 인출하는 현상)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전체 긍정적인 제도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
우리나라의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낮은 편입니다. 미국은 약 3억3000만원 (25만달러), 유럽연합은 약 1억4000만원 (10만유로), 일본은 약 1억원 (1000만엔) 등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각 국가의 경제수준과 저축규모 등을 고려해봐도 우리나라의 한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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